손재호 목사 Profile
창원한결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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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24

축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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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benediction)의 의미

      축도는 원칙적으로 공예배 때 말씀을 맡은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축도는 단순한 축복기도가 아니다. 교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행위가 아닌 것이다. 만일 축도를 축복기도로 이해하면서 목사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특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인(medium)으로 오인할 소지를 남기게 된다.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목사가 아무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축도는 말씀을 맡은 자가 공예배를 통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혁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축도가 공예배에서만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국교회에서 축도가 남발되는 것은 축도를 축복기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축복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 위임식, 연합예배 등에서 축도를 하게 되며 심지어는 회갑연이나 생일축하연, 개업식 등에서 까지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신학교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심지어는 노회나 총회의 개회 예배시에도 축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는 보편교회를 기억하며 주일에 드려지는 언약 속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의 공예배 이외의 상시적인 일반집회에서는 축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일 오후 집회나 수요모임, 금요모임, 그리고 새벽기도회 등에서는 축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늘 축복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모든 집회 때마다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은 아직도 그 원래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축도는 축복기도가 아님으로 미사여구를 섞어 길게 늘여나갈 성질이 아니며 목사의 개인적 바램이나 의사를 섞어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3:13이나 민수기 6:24-26의 말씀을 그대로 축도에 사용한다. 축도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적 소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공예배 가운데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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