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7년 직분론 특강(권징의 대상과 그 의미)
2017년 직분론 특강
권징의 대상과 그 의미
권징은 누구에게 시행하는 것일까?
권징의 주체는 치리회(治理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직원인 목사와 장로가 회(會)를 이루고 있는 치리회가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권징은 신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세례교인이 권징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한 세례교인만이 권징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권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만이 권면과 징계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권징’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징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징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들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치리회)는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권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치리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주일예배에 자주 불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징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왜 매주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징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주일예배에 자주 불참할 경우에 권징 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오후 예배에 이유 없이 불참해도 권징을 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인 주일예배를 게을리 했으므로 권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을 했다면 교회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주일예배에 불참했어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대하는 방식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치리회의 관할 아래에 있는 세례교인만이 권징의 대상입니다. 권징의 대상은 신자(세례교인)이되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교회는 A교회에 속한 성도를 권징 할 수 있지, A교회는 B교회 교인을 권징 할 수 없습니다. A교회가 B교회 교인에 대한 재판을 B교회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B교회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치리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각 개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치리만을 담당합니다. 다른 교회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치리회는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으나 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 교회를 초월하여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립성이 강조됩니다.
권징의 대상은 신자(세례교인)이되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므로 교회의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인했다고 해도 권징 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위임 목사는 개 교회의 당회가 권징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목사는 개인으로는 당회에 속하지만 그 직무상 노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회가 권징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당회가 목사와 함께 협의하여 일정기간 강도(講道)를 중단시킨다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직이나 면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회가 위임 목사에게 수찬정지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당회는 위임 목사가 범죄 한 사실이 있을 때에 목사가 소속된 노회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 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신자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에서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의 가입’이라고 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회원인 사람만이 권징의 대상이므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세례는 은혜언약의 표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회원됨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하기를 “그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라고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1700년 정도까지는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이주가 용이해 지고 교회가 많아진 이후부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음 세례를 받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여러 교회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회를 옮기는 바람직한 방법은 ‘이명’입니다. 자신이 속한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서 ‘이명증’을 받아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명’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이명증을 받아서 이명 되어 오면 입교식을 통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이명을 통한 절차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는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하였고 그 이후 다른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 신자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회원이 아니며 교회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분명한 신앙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하였고 그 이후 (이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받기 싫다면 교회의 회원이 아닌 채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분명한 회심의 표지들이 나타났으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세례 받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겠지만 본인이 끝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물론 권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교회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교회의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세례교인’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의 대상의 범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징의 시벌 중 ‘수찬 정지’가 포함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찬과 권징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요컨대, 권징의 대상은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까지 불신자로 간주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의 경우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분명히 교회의 회원입니다. 교회는 신자와 그 언약의 자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교인은 성인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입교(入敎)를 한 사람과는 구분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언약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회원이 되었으므로 장성하여 스스로 공적신앙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에게 신앙지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권징 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7조 (교인의 자녀관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교인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유아세례교인이 곧 교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언약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자녀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징조례 제1장 총칙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 하는 바가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감독합니다. 교인 중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에 권징 합니다. 예컨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유아세례교인이 예배 참석을 게을리 할 때에 그에 대한 권징은 그 부모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유아세례교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예배참석을 게을리 한다면 그 부모를 권징 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를 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부모를 권면 해야 합니다.
유아세례교인에 대한 권징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권징 할 수도 있다. 고신총회가 발행한 헌법 해설집에 보면 “아직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경남노회에서 조회한 바 유아세례교인이 장성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치 못한 자가 범죄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함은, 책망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제명할 수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 1929년)”라고 되어 있다.
유아세례교인이 장성하여 스스로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한 뒤에는 이제 본인이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질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아세례교인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완전한 책임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났을 때’까지(창 2:24)입니다. 그러므로 입교한 뒤에 그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결혼하기까지는 부모가 완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입교인에 대하여 입교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시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결혼하였다면 이제 부모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게 됩니다.
죽은 자가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을 권징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교회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지상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권징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죽은 자는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법의 적용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법에서 죽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고, 죽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법적용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경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가톨릭은 죽은 자에게 천국권을 회복시키는 치리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553년에 열린 제5차 종교회의(콘스탄티노플)에서는 429년에 죽은 네스토리안(nestorian)이던 몹수에스티아(Theodore of Mopsuestia)를 출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현재 생존한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를 하여 그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에 근거한 교회는 어느 경우에도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만을 교회법과 치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망각한 한국교회가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 간혹 있습니다. 1997년 4월 예장 통합 측의 서울동노회에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 복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5년에 열린 예장 합동 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지 76년 만에 목사직 복권을 결의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의 의미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의에 의해서 교회를 이탈함으로 권징의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관할과 치리에 있는 것에 대해 도리어 감사할 일이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자가 교회의 권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심으로써 지상교회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임을 기억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교회로부터 유익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실천신학,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4 | 2019년 봄학기 특강(성령의 친교란 무엇인가) | 손재호 | 2019.04.08 | 737 |
83 | 예배모범(웨스트민스터 총회) | 손재호 | 2018.03.15 | 500 |
82 | 개혁교회 예배의 정신 | 손재호 | 2018.02.07 | 533 |
81 |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 손재호 | 2017.12.04 | 2569 |
80 |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고백 | 손재호 | 2017.12.04 | 598 |
79 | 개혁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원칙 | 손재호 | 2017.12.04 | 503 |
78 |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3) | 손재호 | 2017.12.04 | 377 |
77 |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2) | 손재호 | 2017.12.04 | 427 |
76 |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1) | 손재호 | 2017.12.04 | 377 |
75 | 2017년 예배론 특강(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예전 실제) | 손재호 | 2017.12.01 | 427 |
74 | 2017년 예배론 특강(개혁주의 교회의 예전에 대한 이해) | 손재호 | 2017.12.01 | 519 |
» | 2017년 직분론 특강(권징의 대상과 그 의미) | 손재호 | 2017.12.01 | 471 |
72 | 2017년 직분론 특강(화란개혁교회의 장로직제) | 손재호 | 2017.11.23 | 450 |
71 | 2017년 직분론 특강(직분자를 세우기까지의 과정) | 손재호 | 2017.11.18 | 478 |
70 | 2017년 직분론 특강(집사직에 관한 브라켈의 조언) | 손재호 | 2017.11.11 | 412 |
69 | 2017년 직분론 특강(예배와 치리에서 장로의 역할) | 손재호 | 2017.11.04 | 460 |
68 | 2017년 직분론 특강(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 손재호 | 2017.10.21 | 669 |
67 | 주의 상에 손님을 참석시키는 것에 관하여 | 손재호 | 2017.08.25 | 260 |
66 | 집사의 직무(C, Bouwman) | 손재호 | 2017.08.25 | 229 |
65 |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 손재호 | 2017.08.25 | 283 |